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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넘어져서 허리를 삐끗했는데, 그러게 되도 실비보험을 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도로에서 길을 걷다가 눈이 있는지 모르고 핸드폰 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허리를 삐끗했는데, 그러게 되고 실비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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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서 길을 걷다가 눈이 있는지 모르고 핸드폰 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허리를 삐끗했는데, 그러게 되고 실비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 해당 사고는 상해사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상해에 대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보험에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해당 원인으로 병원가서 치료를 받게 되면 상해일 것이고 치료비 또한 보장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 치료후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하고 청구를 하면 본인부담금 공제후 보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의 요건은 급격, 우연, 외래의 3요소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눈길에 미끄러 넘어진 것이니 위 3가지 요소가 충족됩니다.

    상해통원, 입원 다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눈길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친 경우도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병원 진단서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 도로를 걷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상해를 당한 경우 의료실비(상해의료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치료 후 진료비영수증(세부내역서등)을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 눈길에 미끄러져 허리를 삐끗한 경우 상해 사고로 병원에 가서 사고 상황을 설명한 후 치료받고 실비 청구하면

    보상이 됩니다.

    상해 통원 치료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실손의료비 보험에 상해 실비보험도 가입되어 있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많이 다치지 않으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청구가능합니다. 상해로 인한 치료로 보험금 청구해 치료비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역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진단명 확인되는 서류 구비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도로에서 넘어져 허리가 삐긋했을 경우에는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본 상해급여에서 입원할 경우에 보장대상의료비의 20%, 통원의 경우에는 보장대상의료비의 20% 또는 최소 자기부담금 3만원 중 큰 금액을 보상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해당 경우에도 가지고 계신 실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치료를 잘 받으시고 보상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