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2000원 주휴수당 포함 주휴수당은 못 받는건가요?
알바 모집 공고에는 시급 12000원에 주휴 포함으로 써있었고 첫 출근날에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사장님이 종이가 반쪽밖에 없다고 하셔서 반쪽짜리만 사장님이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다음날 써서 주신다하고 몇달이 지나 3번째만에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근하고 늦게 쓰는 바람에 사장님이 조용히 혼자 쓰시고 저에게 건네주셨고 저는 버스에 타서 계약서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계약서에는 시급 11000원에 주휴 포함이라고 써있었고 제 급여는 매달 주휴수당 없이 시급 12000원으로 산정되어서 들어왔습니다. 혹시 시급 12000원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공지가 되어있으면 주휴수당은 따로 못 받는건가요?? 근무 일수는 금,토,일(주 3일)이고 근무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브레이크타임 제외 총 10시간 근무하였습니다. 가게 근무 인원 수는 총 12명이었고 한 타임 근무 인원은 5명을 초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 12000원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공지가 되어있으면 주휴수당은 따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 주휴 포함 시급이라고 한다면
그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이상 더 받을 것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12,000원이라면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으로 적용 가능하므로
별도 주휴수당 청구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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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 12000원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공지가 되어있으면 위법이 아니고 주휴수당은 별도로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별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