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일을 변경할수 있을까요????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직일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이미 승인이 됐을수도 있는데 사직일을 변경가능할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서 수리된 경우에는 회사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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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이미 사직을 수리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사직서가 제출되었고 이것이 사업주로부터 이미 수리된 상황이라면, 사직일 변경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사직일을 변경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에 관련 사항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회사의 동의없이 사직일 변경은 불가합니다. 우선 회사에 사직일 변경요청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