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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내내학구적인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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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비하 - 공개된 네이버카페같은 곳에 댓글로

여자 연예인을 절벽이라고 표현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혹시 고소대상이라던가가 되나요?

된다면 본문엔 해당연예인의 사진,영상등이 있고

댓글엔 그 연예의 이름 초성으로

①ㅁㅁ는 절벽의 대명사니까…

②누구(이름거명)는 ㅈㅂ의 대명사니까…

③ㅁㅁ는 ㅈㅂ의 대명사니까…

라고 쓴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①②③전부 해당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연예인 이름을 초성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만으로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한편 1. 2. 3의 경우에는 모두 특정이 어려운 관계로 역시 범죄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음만 사용하거나 이름 일부만 기재한 경우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객관적 제3자가 이해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예시 모두

    명예훼손 내지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