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다가구 주택이에요 반지하로 들어가는 주차장이었는데 고지대에서 내려오는 빗물로 침수이력이있어서 샷시달고 문턱에 세멘트으로 턱올려 지반을 올린상태라 지금은 아예 못쓰고 있는데요( 따로 주차공간이 있어요)
용도변경하여 창고로 쓸 수 있나요
법적으로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절차가 복잡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도변경 등 신고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가능 여부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우선이겠으며, 단순히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을 드릴만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