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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관박쥐120
비상한관박쥐12022.11.24

빌라 주차장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오래된 다가구 주택이에요 반지하로 들어가는 주차장이었는데 고지대에서 내려오는 빗물로 침수이력이있어서 샷시달고 문턱에 세멘트으로 턱올려 지반을 올린상태라 지금은 아예 못쓰고 있는데요( 따로 주차공간이 있어요)

용도변경하여 창고로 쓸 수 있나요

법적으로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절차가 복잡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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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도변경 등 신고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가능 여부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우선이겠으며, 단순히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을 드릴만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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