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사고를 당하고 그 병원 리뷰를 썼는데 삭제당했습니다.소명하면 고소되나요?
그저 사실만 나열했고 모욕적인 말이라곤 하나도 안썼는데 (사진도 첨부했습니다)네이버에서 내려버렸네요 그 기준이뭔가요?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 기준이뭔가요?
소명해서 다시 올리고싶은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봐 걱정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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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받으셨고 그 피해에 대해서 알릴 목적으로 글을 올리셨다면, 공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병원이 고소를 진행하면 소명을 위해 에너지와 시간을 사용하셔야 하니, 올리시기 전에 법률적으로 상담을 한 번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