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임신 확인 시 재택근무 주 4일 실시, 단 근무시간은 동일하다"라는..
안녕하세요
신규 입사 시(주 40시간 근로자)에 근로계약서 항목 중
임신 확인 시 재택근무를 제공하지만 근무시간은 동일하다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 74조 7항에 따르면 8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2시간의 단축 근무를 주어야한다고 되어있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에 임신 확인 시 재택근무를 제공은 하지만 "근무시간은 동일하다"라는 항목은 적절하지 않은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