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 선임 위약금을 못 받을 수 있나요?
사이버괴롭힘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1100만원의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이틀 뒤 고소를 그만하고 싶어서 선임 파기를 하고 싶은데 이미 진행중이라 계약금을 아예 돌려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틀 밖에 안지났는데 위약금만 내고 파기할 순 없는 건가요?
보통 계약금의 15%정도 위약금으로 지불한다는데 이 이상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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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괴롭힘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1100만원의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이틀 뒤 고소를 그만하고 싶어서 선임 파기를 하고 싶은데 이미 진행중이라 계약금을 아예 돌려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틀 밖에 안지났는데 위약금만 내고 파기할 순 없는 건가요?
보통 계약금의 15%정도 위약금으로 지불한다는데 이 이상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