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로 인한 상대방에게 8주상해로 형사재판
교차로에서 노란색 신호등에 직진하다가 거의 통과할 무렵 빨간 신호등으로 바뀌자 마자 우회전 하려는 차량과 부딪혀 상대방에게 8주의 상해를 입혀 합의를 보고 대물 대인 보상이 끝았지만 형사대판 중입니다. 판결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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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벌금형에 그치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피해가 8주에 이르기에 500만원 이상으로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초범인지 다른 양형요소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상대방과 형사 합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합의를 거친 상황이라고 한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결국 전체적인 양형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에 기재하신 피해 정도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