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철 멱살 잡힌 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출근길 지하철 내리면서 에스컬레이터 올라가기 전 상대방이 제 옷 뒤쪽으로 멱살을 잡듯
저를 잡아 당겼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무시하고 지나가려 했지만 한 차례 제 앞길을 막으며 싸우려는 듯 행동을 했는데
출근 시간이 코앞이기도 하고 별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괘씸해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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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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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멱살을 잡은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지하철 역내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할 수 있다면 충분히 신고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사건 발생 일시, 장소, 가해자 인상착의, CCTV 설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명백히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멱살을 잡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이 문제될 수 있으나 당시 혼잡한 상황이라면 CCTV를 확보하더라도 사람이 많아 상대방 특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폭행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그런 행위를 하였는지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