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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콜리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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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에 퇴사한 후 퇴직금을 달라고 합니다?

사단법인**번영회에 어느 날 한 남자가 찾아와서 장인이 30년 전에 번영회 건물에서 청소부로 근무하다 퇴사하였는데, 그때 퇴직금 정산을 받지않았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1,000만원을 지불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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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 기록을 알 수도 없거니와

    체불임금을 주장할 수 있는 시효도 종료되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30년 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직금 임금채권 소멸시효 소멸되었기 때문에 지급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지금 와서는 사실 확인도 안 되구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30년 전이라면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30년 전에 퇴직한 분이라면 이미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되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30년전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 즉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급하실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