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에 퇴사한 후 퇴직금을 달라고 합니다?
사단법인**번영회에 어느 날 한 남자가 찾아와서 장인이 30년 전에 번영회 건물에서 청소부로 근무하다 퇴사하였는데, 그때 퇴직금 정산을 받지않았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1,000만원을 지불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 기록을 알 수도 없거니와
체불임금을 주장할 수 있는 시효도 종료되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30년 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직금 임금채권 소멸시효 소멸되었기 때문에 지급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지금 와서는 사실 확인도 안 되구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30년 전이라면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30년 전에 퇴직한 분이라면 이미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되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30년전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 즉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급하실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