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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딱딱한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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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고용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일용직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필수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직 근무사업장과 급여 지급 사업장이 다를 경우

고용보험은 급여 지급 사업장에서 같이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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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