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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홀쭉한돌꿩210
홀쭉한돌꿩210

증여세 관련 세무사 수임에 대한 질문.

증여세 관련해서 세무조사가 들어왔는데, 세무사를 수임하게 되면 조사착수 이후로 제가 해야할 일은 서류만 준비하면 되는 건가요??

나머지는 세무사분이 조사관과 알아서 협의하고 나중에 나올 세액에 대해서만 고지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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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조사 대응을 위해 세무사를 선임하는 경우 세무사는 귀하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할 것입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세무공무원은 귀하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는 세무사와 함께 조사를 대응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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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무사에게 대리를 맡겼다면 세무사가 해당 조사건에 대한 소명자료를 만들어 최대한의 소명을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무사의 수임료에는 클라이언트께서 받아야 할 스트레스를 대신 받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세무사님을 수임하시는 경우,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과 세무사님께서 요청하시는 서류만 전달해주시면 되며 법적 검토와 조사관 대응은 세무사님께서 전담하게 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부분 조사관 대응은 세무사가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우에 따라서 납세자도 함께 대면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가 요청하는 자료를 잘 준비해주시면 되며, 추징세액이 나오는 경우 고지받거나 세무사가 신고한 후의 납부서 상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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