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뉴스를 보다보면 어떤 사건에 대해 어떨 때는 배상한다고 하고 어떨 때는 보상한다고 하더라구요. 예전에 두가지는 다른거라고 들은 적이 있어서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용어로서 '배상'은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 주는 일'을, '보상'은 '국가 또는 단체가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갚아 주기 위하여 제공하는 대상'을 가리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은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 주는 일'을, '보상'은 '국가 또는 단체가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갚아 주기 위하여 제공하는 대상'을 가리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상'은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 주는 일'을, '보상'은 '국가 또는 단체가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갚아 주기 위하여 제공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