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직계 2회 분할 제출 시 고용보험 자격제외기간 산정 문의 (주말 포함 여부 포함)
안녕하세요.
2024.12.16 입사 후 2025.07.23 퇴사 예정인 주 5일 근무제 정규직 사원에 대해
고용보험 자격제외기간 신고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해당 사원은 무급휴직계를 아래와 같이 2회 분할
제출하였습니다.
1차 휴직계: 2025.04.17 ~ 2025.05.16
2차 휴직계: 2025.05.17 ~ 2025.05.31 ※ 5월 17일(토), 18일(일)은 주말(근무일 아님)
1차 휴직 후 당초 예정보다 휴직연장신청으로 2차 무급휴직계를 추가 제출했습니다.
위 두 휴직계에 따른 2025.04.17 ~ 2025.05.31 전체 기간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제외기간으로 연속·일괄 신고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별도 신고해야하나요 ?
별도 신고시, 2025년5월17일(토), 18(일)은 실제 근무일이 아니나, 무급휴직계에 포함된 경우에도 자격제외기간으로 포함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자사 취업규칙상에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경우, 무급휴직기간 중 포함된 토요일은 고용보험 제외기간에 포함되는지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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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월 17일부터 5월 31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무급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고용보험 관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산정시 무급기간은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