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드깡 매출일 경우 문의를 드립니다,
건너건너 지인이 금전이 필요해서 왠지
카드깡을 한것같은데
1번)이런카드깡은 어디에 신고하는건가요?
2번) 혹시 사업자면 그매출이 전부 카드깡이라고 가정하면 실제로물건팔아 발생한매출이아니니까 매출 과표로 안잡는게맞죠?
부가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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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의 가공신용카드 매출(일명 '까드깡')은 관할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여신전문협회 등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물품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실제로 매출하지 않고 신용카드로
가공 매출을 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 매출내역이 국세청에 제출되어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자료가 부가가치세 신고관리 시스템에 입력되어 신고 안내가 이루어
질 것이며, 실제 재화 또는 용역 매출 내용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매출이 아닌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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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물 거래가 아닌, 카드깡 매출이라면 매출과표로 잡히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여신금융협회 등에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맞습니다. 실제 본인 매출이 아님을 입증하면 되는 것이나, 별도 소명요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