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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가가치세

경리고수가되쟈
경리고수가되쟈

카드깡 매출일 경우 문의를 드립니다,

건너건너 지인이 금전이 필요해서 왠지

카드깡을 한것같은데

1번)이런카드깡은 어디에 신고하는건가요?

2번) 혹시 사업자면 그매출이 전부 카드깡이라고 가정하면 실제로물건팔아 발생한매출이아니니까 매출 과표로 안잡는게맞죠?

부가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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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의 가공신용카드 매출(일명 '까드깡')은 관할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여신전문협회 등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물품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실제로 매출하지 않고 신용카드로

    가공 매출을 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 매출내역이 국세청에 제출되어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자료가 부가가치세 신고관리 시스템에 입력되어 신고 안내가 이루어

    질 것이며, 실제 재화 또는 용역 매출 내용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매출이 아닌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1.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실물 거래가 아닌, 카드깡 매출이라면 매출과표로 잡히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여신금융협회 등에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맞습니다. 실제 본인 매출이 아님을 입증하면 되는 것이나, 별도 소명요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