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투자금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22년 9월에 동업을 하기로 해서 투자금 20%를 투자했습니다.
10월 초 부터 같이 일을 했으며 80%를 투자한 동업자가 대표를 맡았고, 저는 근로자였습니다.
제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10월 말에 썼습니다.
동업계약서에는 3년 뒤 투자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동업자와 의견이 맞지 않아 11월 말까지 일을 했는데 배당금은 초기에 1회 받았습니다.
(동업자의 게으름으로 인해 오픈 초기 한 달간 2회 이상의 수업을 못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소문이 안 좋게 났었습니다. 같은 동업자인 저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같이 일 하는 동료에게 모든 사실을 전해들었습니다. 이로인해 더이상 믿을 수 없어서 돌려 받으려고 합니다)
-초기 1회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배당금은 받은 적이 없으며, 투자 원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차용증을 작성해도 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직접 찾아가 차용증을 쓰려 합니다.
-배당금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투자의 개념이 아닌 빌려준 돈이 될 수 있나요?
-배당금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장에 적자가 날 경우 저도 20%를 매꿔야 하나요?
대출을 받아 원금을 돌려준다고 말만 하고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차용증작성이 딱히 문제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2. 당사자간에 약정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3. 구체적인 투자약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무조건 20% 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투자금으로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차용금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방도 동의한다면 차용증 작성이 가능합니다.
3. 동업이라면 동업계약서상 별다른 기재가 없는 한 적자에 대하여 질문자님도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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