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초록양270
초록양27023.02.24

동업 투자금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22년 9월에 동업을 하기로 해서 투자금 20%를 투자했습니다.

10월 초 부터 같이 일을 했으며 80%를 투자한 동업자가 대표를 맡았고, 저는 근로자였습니다.

제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10월 말에 썼습니다.

동업계약서에는 3년 뒤 투자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동업자와 의견이 맞지 않아 11월 말까지 일을 했는데 배당금은 초기에 1회 받았습니다.

(동업자의 게으름으로 인해 오픈 초기 한 달간 2회 이상의 수업을 못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소문이 안 좋게 났었습니다. 같은 동업자인 저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같이 일 하는 동료에게 모든 사실을 전해들었습니다. 이로인해 더이상 믿을 수 없어서 돌려 받으려고 합니다)

-초기 1회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배당금은 받은 적이 없으며, 투자 원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차용증을 작성해도 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직접 찾아가 차용증을 쓰려 합니다.

-배당금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투자의 개념이 아닌 빌려준 돈이 될 수 있나요?

-배당금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장에 적자가 날 경우 저도 20%를 매꿔야 하나요?

대출을 받아 원금을 돌려준다고 말만 하고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차용증작성이 딱히 문제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2. 당사자간에 약정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3. 구체적인 투자약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무조건 20% 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투자금으로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차용금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방도 동의한다면 차용증 작성이 가능합니다.

    3. 동업이라면 동업계약서상 별다른 기재가 없는 한 적자에 대하여 질문자님도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