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구할때 복비는 어떻게하나요??
전세 구하는사람도 복비를 내는.건가요??
아니면 전세집 주인이 내는 건가요??
아니면 반반 내는건가요???궁금합니다!!!
전세를 구하실 때 본인이 부동산을 방문해 매물을 소개받고 계약을 하셨다면 본인은 해당 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즉, 부동산을 방문하여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보수를 지급하셔야 하고, 임대인이 매물을 등록하고 이를 중개한 또다른 중개사가 있다면 이는 임대인이 해당 중개사에게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즉, 각자를 중개한 중개사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지, 이를 반으로 나누거나 하는게 아닙니다. 만약 임대인과 직거래로써 중개사를 통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으며, 이와 다르게 한명의 중개사가 양쪽모두 중개를 하였다고 해도 중개보수는 각각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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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수료는 임대인,임차인이 똑같이 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기재가 됩니다
정확한 요율표로 기재가 되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임차인이 각각 지불합니다.
담당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 지불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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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사자가 지불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당사자이고 각각 지불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뢰 부동산이 다를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공동중개라고 하는데요
각 당사자가 의뢰한 부동산에만 지불하면 되겠습니다중개보수는 계약자가 각각 냅니다.
임대인도 내고 임차인도 냅니다.
1억의 중개보수가 30만원이면 임대인도 30만원, 임차인도 30만원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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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도 중개수수료(복비)가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임차인 , 임대인 각각 부담합니다.
중개수수료율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며, 최대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맨 처음 임대인은 집을 임대를 내기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임차은 소개를 의뢰합니다.
그런 와중에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에게 전세집을 소개를 받습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임대인(집주인)에게 임차인 소개비를 받고(공인중개 수수료)
또한 임차인은 전세집을 소개 받은 비용(공인중개수수료)를 줍니다.
즉 전세 중개에 대한 수수료를 집주인,세입자 각 각 줍니다.
- 전세집 구할때 복비는 어떻게하나요??
전세 구하는사람도 복비를 내는.건가요??
아니면 전세집 주인이 내는 건가요??
아니면 반반 내는건가요???궁금합니다!!!
==> 전세를 구할 때 중개보수는 해당 거래금액에 정해진 중개보수 요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부담해야 할 분은 각자, 임대인, 임차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