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다른분에게 차용증을 받고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시는데 제가 아버지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나요?
그리고 확정일자 받은 차용증은 채권자가 가지나요 채무자가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으로서 위임장을 가져가시면 확정일자를 받으시는데는 문제가 없겠으며,
그 차용증은 채권자가 가지고 있음이 보통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가지고 가셔야 하겠으며, 보통 채권자가 가집니다.
본인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런 행위를 하려면 위임장과 가족 관계 증명서 인감 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차용증을 누가 가지는지는 정하기 나름이나 보통 채권자가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