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어떤 범죄는 형사소송으로 해야하고 어떤범죄는 민사소송으로만 할 수 있는게 있던데 형사와 민사 이 두가지의 소송은 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민사는 개인간의 권리관계를 다루는 것이고, 형사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민형사 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양자는 취지와 목적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은 누구나 원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재판에 임해 양측이 주장합니다. 한편 형사재판은 범죄를 일으킨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 경찰관과 검찰관이 수사를 실시하고 검찰관이 피의자를 기소하는 절차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하여 형사는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계약분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은 검사가 국가를 대표하여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살인, 강도, 사기 등 형법에 규정된 범죄를 대상으로 하며, 징역,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권리나 이익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금전 지급, 손해배상, 계약 이행 등 사법상의 분쟁을 다루며, 금전적 배상이나 특정 행위의 이행을 목적으로 합니다.
동일한 사건이라도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 사건의 경우, 검찰이 가해자를 형사처벌하기 위한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피해자는 치료비나 위자료를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에 대해 가해자를 처벌(징역, 벌금 등)하고자 하는 경우 형사재판을 하게 되며, 반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받고자 할때 민사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자연인이나 법인 사이의 법률관계의 다툼이나 지위의 확인 등을 위한 것이라면
형사 소송은 국가가 형벌권 행사를 목적으로 피고인과 검사가 당사자가 되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유무죄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