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정산 시
1. 3년간 미사용연차수당은 받지 못하나요?
2.통상임금에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나요?
3.일일 통상임금 계산 시 퇴직전 마지막달 통상임금으로 계산 하나요?아니면 퇴직전 3개월 평균 통상임금으로 계산 하나요?(마지막 달 통상임금 금액이 근속년수로 인해 달라져서요)
-> 퇴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전환된 부분은 보상을 받아야 하며,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통상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그 자체로 사전적인 성질을 띄고 있으므로, 1개월, 3개월 등의 단위기간은 불요하게 정해져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