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으로 퇴직금계산 시 질문드립니다.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정산 시
1. 3년간 미사용연차수당은 받지 못하나요?
2.통상임금에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나요?
3.일일 통상임금 계산 시 퇴직전 마지막달 통상임금으로 계산 하나요?아니면 퇴직전 3개월 평균 통상임금으로 계산 하나요?(마지막 달 통상임금 금액이 근속년수로 인해 달라져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발생일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퇴직 전 마지막 달 통상임금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과 별개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에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통상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미사용수당이 퇴직금에만 반영이 안 될 뿐, 수당 자체는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포함이 안 됩니다.
3. 퇴직 전 마지막 월 급여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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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대가성, 고정성, 정기성, 일률성이 있는 임금으로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등을 통해 사전에 정해집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 당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정산 시
1. 3년간 미사용연차수당은 받지 못하나요?
2.통상임금에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나요?
3.일일 통상임금 계산 시 퇴직전 마지막달 통상임금으로 계산 하나요?아니면 퇴직전 3개월 평균 통상임금으로 계산 하나요?(마지막 달 통상임금 금액이 근속년수로 인해 달라져서요)
-> 퇴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전환된 부분은 보상을 받아야 하며,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통상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그 자체로 사전적인 성질을 띄고 있으므로, 1개월, 3개월 등의 단위기간은 불요하게 정해져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받을 수 있습니다.
2.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통상임금은 마지막달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과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은 별개로 계산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2. 통상임금에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통상임금은 퇴사하는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것과 무관하게 미사용 연차수당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2.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통상임금은 현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3개월 평균이 아닙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는 것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즉,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3. 3개월 전 임금은 평균임금과 관련된 내용이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은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3년간 미사용연차수당은 받지 못하나요?
→ 별도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통상임금에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나요?
→ 네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일일 통상임금 계산 시 퇴직전 마지막달 통상임금으로 계산 하나요?아니면 퇴직전 3개월 평균 통상임금으로 계산 하나요?(마지막 달 통상임금 금액이 근속년수로 인해 달라져서요)
→ 퇴사일이 포함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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