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시간후잔업처리시 급여를 꼭 주어야하나요?
퇴근시간이지나고 타인이 시키지않은일을 스스로하겠다고남아서 일을하는데 (퇴근하라고이야기함)
잔업에따른 근무시수당을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연장근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의 근무지시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장근로를 상신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조기출근이 이루어졌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없었어고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잔업을 하였다면 이에 따른 잔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명시적인 지시로 인하여 연장근로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연장근로가 사용자의 명시적인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명시적인 지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사업장에 남아 업무를 수행한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임금을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기 68207-1036, 1999-05-07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음. 한편,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연장근로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야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근시간이 지나고 타인이 시키지 않은 일을 스스로 하겠다고 남아서 일을 해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기 싫으면 다 퇴근시키고 회사 문을 닫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남아서 하는 것은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근로가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회사, 근로자) 합의가 있어야만 연장근로로 인정될 것인 바(근로기준법 제53조), 합의 없는 일방적인 근로에 대하여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측의 업무상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원하여 개인업무를 위해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사용자 측에서 이를 인지하게 분명하고 명시적으로 퇴근을 해라고 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잔업을 하는 경우라면 추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회사의 지시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
라면 회사에서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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