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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남생이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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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선사용 후 퇴사 제가 물어야하나요?

2023년 5월이 2년차 되는데 제가 지금 연차 선사용으로 5개를 사용한 상태에여 . 만약 제가 5-6월쯤 퇴사하고 싶은데 퇴사 한다고 하면 선사용 5개 다 퇴직금에서 수당이 다 나갈까요? .. 언제쯤 퇴사해야 5개 중 2-3개정도만 토해낼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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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선사용 문의로 사료되며,

      2. 연차유급휴가의 선사용은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3. 이는 정상적인 연차가 발생한 이후에 퇴사하여야 공제당하는 등의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여된 연차보다 더 많이 사용했다면 임금에서 이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5월이 입사일이면 5월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새로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소 입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까지 근로할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에 5일의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했다면 반환할 연차휴가는 없고 오히려 10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과사용한 연차는 당연히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차감되는 연차 개수를 줄이시려면 5월까지는 다니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년 전 5월 0일에 입사하를 하였다면 2년차인 올해 5월 0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선사용 5개라면 별도 임금공제 없이 퇴사시 10개의 미사용 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를 선사용했다면 퇴직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에 퇴직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결과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그 부분을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