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수입품에 기술 위험세를 붙일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특정한 AI/IoT 제품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해당 기술대한 리스크 명목으로 디지털 수입품에 기술 리스트 관세를 붙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특정 기술에 따른 위험성을 이유로 별도 관세를 붙이는 건 WTO 규범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관세는 HS코드와 협정 세율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위험성만으로 차등세율을 매기면 차별적 조치로 분쟁 소지가 큽니다. 대신 각국이 활용하는 방식은 수입 승인제, 인증검사 강화, 사용 제한 같은 비관세 장벽입니다. 예를 들어 AI·IoT 기기라도 보안 취약성이 크면 추가 인증을 요구하거나 통관 지연으로 사실상 규제를 거는 식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기술 위험세보다는 비관세 규제+부가세환경세 연계 형태로 운영되는 게 합리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기술 위험세라는 이름으로 따로 관세를 붙이는 제도는 우리나라나 WTO 규범에는 없습니다. 관세는 원산지와 HS 코드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단순히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세율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안전 문제나 보안 리스크가 있는 제품은 기술규제나 인증 절차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파인증이나 KC인증을 못 받으면 아예 통관이 불허되는 식입니다. 또 특정 국가산 제품에 안보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세이프가드나 수입규제 성격의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은 관세 부과가 아니라 비관세장벽이나 수입 요건 강화 쪽으로 나타나는 게 현실에 가깝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합니다. 우리나라는 유체물인 수입물품에 대하여만 관세를 부과하며, 디지털 수입물품인 무체물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디지털 수입물품인 기술리스트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논의는 없으며, 추후 공론화 된다면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세가 아니라 다른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관세의 경우 실제로 수입통관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인바 이러한 세금에 대하여 수입통관하지 않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과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디지털세도 논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 및 관세율의 경우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등에 따라 국가마다 HS CODE를 기준으로 기본관세율을 설정하고 있으며, WTO 협정에 따른 정보기술협정 품목의 경우 특히 관세가 무세(0%)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의 발전에 따른 품목들의 경우 인간 생활의 편의성 증대 등이 있다보니 관세율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보니 휴대폰, 전자기기 등이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문의하신대로 기술의 발전도 좋지만 해킹이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품목이라고 하여 특별관세율을 부과한다면 이는 상대국의 보복을 받거나 WTO 협정이 위반될수도 있다보니 쉽지 않은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