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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철저한낙타68
철저한낙타68

1주택구매 후 1년안에 2주택 구매 한다음 2주택을1년 안에 처분시 최초 1주택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A주택 매수>A주택 매수 후 6개월 후 B주택매수>B주택 매수후 6개월 후 B주택매도>A주택 최초 매수 후 3년(비조정지역) 일때 A주택 양도세는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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