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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근로자의 개인사유로 사무실 출입을 못한 경우 늦은 시간만큼 근로시간 채웠을 때 그 시간만큼 추가임금을 지급해야되나요?

저희 사무실은 카드를 대야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본인의 개인적인 이유로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부셨을 때 사무실에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출입을 못 하게 됩니다.

출입이 늦어져 근로시작 시간이 늦어진 경우 그 늦은 시간만큼 일을 하고 가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해줘야하나요?

예를 들어, 9시~18시 근무인데 카드를 잃어버려서 사무실 출입이 1시간 늦어져서 10~19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는 9~19시에 해당하는 임금을 제공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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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의 과실로 근무시작을 늦게 하여 추가 근무를 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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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단순히 근로자가 사업장에 머물렀다는 이유로 반드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의 결재 등 허락을 받고 근무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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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9시부터 10시까지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8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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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반 임금만 지급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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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 도착한 시점부터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19시까지 근로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다면 1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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