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개인사유로 사무실 출입을 못한 경우 늦은 시간만큼 근로시간 채웠을 때 그 시간만큼 추가임금을 지급해야되나요?
저희 사무실은 카드를 대야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본인의 개인적인 이유로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부셨을 때 사무실에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출입을 못 하게 됩니다.
출입이 늦어져 근로시작 시간이 늦어진 경우 그 늦은 시간만큼 일을 하고 가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해줘야하나요?
예를 들어, 9시~18시 근무인데 카드를 잃어버려서 사무실 출입이 1시간 늦어져서 10~19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는 9~19시에 해당하는 임금을 제공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의 과실로 근무시작을 늦게 하여 추가 근무를 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단순히 근로자가 사업장에 머물렀다는 이유로 반드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의 결재 등 허락을 받고 근무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9시부터 10시까지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8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반 임금만 지급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 도착한 시점부터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19시까지 근로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다면 1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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