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2시간 초과 근무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게 불이익이 가나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퇴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회사에 52시간초과근무 확인서같은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였는데 회사는 52시간 초과근무로인한 퇴사는 회사의 불이익이 온다고 권고사직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52시간초과 근무로인한 퇴사는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또한 권고사직 처리를 받아들일 경우 부정수급의 문제는 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장근로 제한 위반'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근로시간 준수 여부를 조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회사는 과태료가 아닌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고용 관련 지원금 제한 등 행정적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해줄 테니 52시간 이야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협상하는 상황으로 예상됩니다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실제로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서 실업급여를 타거나', '퇴사 사유를 허위로 조작(예: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적어달라고 돈을 요구하거나 회사와 공모)'할 때 문제가 됩니다.

    이에, 회사가 스스로 먼저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이라면, 이는 회사도 퇴사 사유를 공식적으로 '권고사직'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므로, 이를 받아들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회사의 불법 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것이니,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가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것은 질문자님께도 사실상 나쁠 것이 없는 조건입니다.

    다만,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확실히 처리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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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주52시간이 초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여 어떤 수사권을 갖고 수사를 개시하지는 않습니다.

    실체적 사실관계가 사직을 권고하고, 이에 응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게 오로지 실업급여 수급만을 위한 서류정리라면 당연히 문제의 소지는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법 위반에 대해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지하게 됨으로써 고용노동부 또한 해당 사실을 인지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의 사유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2시간 위반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유가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퇴사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회사나 근로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조하여 허위로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로, 적발 시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 및 3배 추가 징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3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 제 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 제 53조 1항

    3. 질문에 대한 답변

    1) 근로기준법상 1주 근로시간은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1주 최대 52시간으로 제한 됩니다.

    2) 1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따라 사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3) 사용자 + 근로자 사이 23번 + 또는 26-3 권고사직 합의를 하여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실업급여 수급 + 회사와의 협의 절차에 대해서는 노무전문가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사유에 대한 것이고 고용노동지청이 아닌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실제로 이러한 행위가 있었고 권고사직서 등을 작성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용자는 해당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실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사실 그대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