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상퇴직을 희망할 경우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공무상 재해로 인해 공무상 요양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상자의 요청으로 공상퇴직을 희망할 경우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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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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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에게 재해로 인해 근무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서와
근로자에게 해당 사유를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받으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따라 퇴직을 하는 공상퇴직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소속 기관의 규정상 정함의 바에 따라야 합니다
통상의 경우 회사의 퇴직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출을 하고, 자체적인 위원회 등에서 사유 등을 평가한 후 퇴직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