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은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되는지
일용직으로 일당을 받는사람들은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식당에서 하루 일당 받고 일하는 분이 기름이 튀어 화상을 입은 경우 산재가 아닌 자비로 치료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은 가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부상 및 사고 등이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가입이라 하더라도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고용과 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다친 경우에도 법에 따라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산재보험에 당연가입대상이며, 미가입 사업장일지라도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일당을 받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식당에서 하루 일당 받고 일하는 분이 기름이 튀어 화상을 입은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도 산재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일하다 다쳤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라면 모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 가입 대상자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더라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산재신청은 재해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이며,
근무 중 업무상 사유로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