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 요구 시점은 언제하나요?
5일 이상 사업장에 주 29시간 (주 4회 출근) 2023년 1월 1일부터 근무 했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2023년 8월과 2024년 7월에 갱신했습니다. 2년 근무 하며 연차를 요구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2024년 7월 갱신 근로계약 기간이 2024년 12월 종료되는데,
2023년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근무한 연차 수당은 언제 요구해야 법적 효력이 있나요?
퇴사시 요구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 계약서를
2023년 8월과2024년 7월에 갱신하기 전에 요구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항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로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갱신시 요구하실 수도 있고 퇴사시에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퇴사시에 한꺼번에 요구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중이니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에 대하여는 퇴사할 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1월에 발생한 연차는 25년 1월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1월 1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하였으므로 이후에는 언제든지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 사용 가능 기한이 종료되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시점(15개 등의 휴가는 1년이 경과한 때)에 회사에 연차수당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초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입사하고 1년 후입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했으면 청구가능함)
그리고 이후부터는 1년마다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사하고 2년이 되는 날에 지난 1년전에 발생한 15개에 대해서 미사용분 있으면 청구가능함.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