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넣었는데도 입금을 안해줍니다 어떻게해야 할까요?
현직
타일 작업하는 기술자 입니다 . 1월달에 4일 일한 임금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연락두절로 임금체불 신고 하였는데요 근로감독관에게도 몇일날 주겠다고 시간만 계속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감독관께서 형사로 넘기고 민사소송 하라고 하는데요 . 알아보니 변호사 비용이 너무 비싸서 받을 금액보다 커지는 상황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노무사분 계시면 도움 좀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이라면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감독관으로부터 체불확인원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면 동 공단 소속 변호사가 무료로 소송을 대행해 줄 것이므로 부담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400만원 미만이라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 진정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 체불액이 소액이라면 소액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월 급여가 일정액에 미달한다면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재 진정 단계라면 고소장 제출하시고, 체불확인서 받은 후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로 구조신청 받을 수 있는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임금수준 조건을 만족할 경우 무료로
구조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주지 않는다면 소송이외에 방법은 없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일분의 임금을 계속 미루는 것은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벌의사를 강하게 내비치시고 기다려보시다가 정 안 되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서 우선적으로 일정 금액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고 빠르게 진행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