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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통통한마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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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한번 봐주세요

지금 알바하는중인데 다른 직장을 구하게되면서

알바하는곳에 그만둬야할것 같다 사정을 이야기하니

최소한 6개월을 해야되는거 아니냐면서

19살 같은 행동을 한다고 새로 구한 직장에 몇개월 있다 가겠다고 이야기했어야한다고 저를 나무라네요

일단 사람도 구해야하고 들어오면 인수인계도 해줘야하니 최소 한달은 더 일해야한다고 하는데

저도 들어올때 그전 근무자한테 길어도 2주정도 인계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시 1개월 전에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인수인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손실을 을에게 청구하며 대체할 긴급인력 투입의 손해(사전 미통보일수 * 8hr * 법정최저시급)인 인건비를 을에게 청구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자진퇴사자는 최저시급의 90%을 지급하며 회사는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새로 들어갈 직장에서 한달 간 기다려주는 건 어렵다고 할 시 그만둘 알바하는곳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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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그냥 내일부터 알바 안 나가시면 됩니다.

    참으로 뻔뻔스런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계약서 중 “8. 특약사항-다”는 명백히 위법하므로, 귀하는 그 손해배상 조항에 전혀 응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노동부에 신고하여 사용자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최저임금법 제7조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90% 지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근로계약은 근로기간을 11개월로 정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8. 특약사항-라” 역시 최저임금법 위반이며,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당연히 임금체불에도 해당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모두 노동부에 신고 가능)

    그외에도,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는 도입할 수 없음에도 계약서에 임의로 규정해 놓았고, 근로시간 변경을 구두로 가능하게 해둔 부분도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소지가 큽니다.

    설령, 민법 660조를 운운하며 손해배상 청구가 있더라도 전혀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지 않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자기 퇴직할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어느 정도 여유기간을 두고 퇴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 또한, 중도 퇴사 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는 약정 자체도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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