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쓰고 교부하지 않는 경우 무엇 때문일까요?
법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찍는 것으로 대신하고 근로계약서를 실제 종이로 건네주지 않는 경우가 있던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향후 근로자에게 불이익되는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사진으로 찍는 것은 서면 교부 의무를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며, 이는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계약서 원본을 받지 못하면 계약 조건에 대한 증빙이 부족해져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종이 문서를 교부하지 않고 사진 촬영으로 갈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진 촬영한 것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크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원본을 배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러한 행동에 대한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사진으로 근로계약서 전체를 보관하고 있다면 딱히 불이익이 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날인을 한 후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몇몇 사업장에서는 두장 날인하는 것을 불편히 여겨 사진을 찍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으나, 법에 따라서 교부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은 할 수 없기에 불이익한 부분은 크게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진을 찍어놓으셨다면 해당 근거를 가지고 추후 분쟁에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원칙대로 서면으로 교부해달라고 하세요.(근로기준법 제17조)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교부하거나, 1부 복사하여 교부해달라고 요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