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너무 이상해서 관두려고 하는데 사직서체출하고 다음날 안나가도 문제 안되죠?
회사가 너무 이상해서 관두려고 하는데 사직서 제출하고 다음날 부터 안나가도 별지장 없을까요? 퇴직금등 궁금하네요. 계속 나갔다가는 사람잡을거 같은데...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셨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 후 출근하지 않으셔도됩니다.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다른 부분이 없다면 실제 퇴사를 하더라도 법률상 불이익을 받지는 않겠지만 퇴직금에 있어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1번에 기재된 내용처럼 회사는 한달까지 사직의 승인을 미루고 질문자님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이 저액이 되어 퇴직금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되도록 퇴사통보기간을 준수하고 퇴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직서 제출 후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바로 안나가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퇴사는 약 3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그 기간동안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1년이 넘은 상태에서 무단결근처리된다면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사실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한 달의 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 실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한 달 뒤가 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하나, 이 역시 계약서상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동안 무단결근 처리된다면 퇴직금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