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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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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어떤피해를 보나요?

근로계약서를 입사하고 한번만 작성하고 그이후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어떤 피해를 볼수있는건가요?

월급만 제대로 들어오면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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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근로자에게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관계에 대한 증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근로조건을 입증해야 할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입증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향후 법적 분쟁 시 입증 자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시간, 근로일, 임금 등이 변경된 경우 사용자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기존과 동일한 근로조건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근무장소 등 근로기준법 제17조 상 항목의 변경이 있으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에게 5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미작성 시 향후 근로조건에 대한 다툼 시 입증이 어려워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에 관한 쟁점이 있을 때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