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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소중한 날24.09.07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현금영수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붉은날다람쥐293 근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현금영수증이 되나요. 한번도 해본적이 없었는데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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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중개사도 원칙상 소득에 대한 신고가 필요한 만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계산서 발행등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개보수에는 부가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떄문에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 발행요청시 부가세10%를 별도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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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합니다.

    1) 모든 사업자는 세금 신고 납부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2) 특히 손님 요청 시에는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야합니다.

    2. 단, 공인중개사(개업 또는 소속)에게 중개보수 납부 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납부 해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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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붉은날다람쥐293 근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현금영수증이 되나요. 한번도 해본적이 없었는데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 부동산 중개보수가 10만원이상인 경우 부동산 사무실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소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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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수수료도 현금영수증 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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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현금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중개보수도 현금으로 지급되는 사례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경우 공인중개사는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급해야 합니다. 중개보수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중개보수 받은 금액만큼 중개의뢰인 앞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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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이 끝나고 나면 중개보수를 지불하는데, 중개보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입니다. 손님이 요구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고객님들도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지 않는다면 당당히 발행 요구를 하셔도 됩니다.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형금영수증 발행이 의무사항입니다.

    미발행 신고 포상금 이 있습니다. 건당 50만원 한도로 미발급 금액의 20%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신고 기한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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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를 지불했으면 부동산에 현금영수증을 해달라고 하면 부동산에서 발급을 해주실겁니다

    잔금정리하시고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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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도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공제 비용으로 활용하시기 비랍니다

    모든 부동산에서는 매매가 완료되어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현금이든 계죄이체든

    곧 비로 부동신 시스템에 의거 수수료를 현금영수증으로 사업자와 개인으로 구분하여 발행합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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