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이 끝나고 나면 중개보수를 지불하는데, 중개보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입니다. 손님이 요구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고객님들도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지 않는다면 당당히 발행 요구를 하셔도 됩니다.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형금영수증 발행이 의무사항입니다.
미발행 신고 포상금 이 있습니다. 건당 50만원 한도로 미발급 금액의 20%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신고 기한 5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