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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맨-Q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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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에서 지급명령시 형사판결문 첨부?

안녕하세요.

전자소송에서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해당 대여금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때 지급명령 신청 과정에서 첨부파일에 형사 관련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고 싶은데요...

그래도 되는 건가요? 형사 판결문은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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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증거자료로서 형사판결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이 확정된 후에는 검찰청 등에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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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에서 형사판결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고, 형사판결문은 해당 판결을 내린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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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판결문은 법원 민원실을 통해 발급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시며, 다만 방문전에 우선 법원 민원실로 전화하여 절차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판결문을 받으시면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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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판결문은 해당 사건이 진행된 법원 내지 검찰청에서 열람등사가 가능합니다.

    관련 자료 역시 해당 사건에 관련된 판결문이라면 증거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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