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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용기를내는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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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퇴거 통보하였는데 취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이 곧 만료이기도 하고 파견 나간 곳 일정이 길어질 수 있다고 해서 월세 집을 나간다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퇴실 통보를 한 상태인데 파견 일정이 그리 길지 않을 거라고 정정된 내용을 받아서 혹시 퇴거 통보를 철회할 수 있을까요?

현재 다음 세입자가 계약 의사를 밝힌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부동산 말로는 가계약금을 걸었다고 하는데 집주인 분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사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인 듯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거통보를 하였고, 다음 세입자와 가계약 상태라면 이를 철회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다음 계약자가 가계약을 한 상태라면 취소하는 과정에서 양해가 되지 않는 한 본인인 그 가계약금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