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에 대해 요즘 법원에서 인용을 많이 하고 있던데요, 기존과는 어떻게 다른것인지 아시는분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이란 시간외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산정 및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제의 효력이 경우에 따라 문제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 등을 월급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계산상 편의를 위해 체결되는 비전형계약으로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기본임금으로 포괄하여 지급하거나 기본임금 외에 고정적으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임금지급방식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1)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포괄임금제의 합의가 존재하여야 하고, 2) 근로형태와 업무 및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하며, 3)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적인 임금계약(고정시간외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임금구성항목에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포괄임금제를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미달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즉,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 계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최근에는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즉, 근로시간 산정이 용이한 경우에는 포괄임금제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2022년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는 고속버스 승무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였는데,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포괄임금 약정이 승무직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과 관련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정액급 포괄임금제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기본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포괄임금제가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 2023. 11. 2. 선고 중요 판결)
* 대법원은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며,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사한 제도인 고정OT와는 차이점이 있다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예컨데 연장근로수당을 월 ××시간을 가정하여 정액으로 지급하되, 해당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만 차액을 추가 지급하는 고정OT방식은 근로자에게 불리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