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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귀뚜라미297
숙연한귀뚜라미297

구직급여 수급 나이 제한 있나요? 법이 개정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65세 이전 고용보험 가입 되어 단절 없이 근로를 하면, 70세든 71세든 자발적 퇴사가 아니고, 재취업 등의 근로 의사가 있고 활동을 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법령이 변경 되어, 65세 이전 고용보험 가입 되어도, 70세인지 몇 세 인지 나이가 되면 아예 수급 자격을 제한한다고 풍문으로 들어서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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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이후 퇴사한 후 65세가 초과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나이가 많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고령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입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추후에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