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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황새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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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 신청하려고 하는데 질문있습니다

lh전세임대 수급자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청하고 lh전세임대 입주자에 선정이 됬을경우 개별통보후 절차대로 입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만약 수급자 전형으로 입주했지만 어느날 취업을 한다거나 소득이 발생해

수급자 조건이 탈락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로 이사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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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수급자 자격으로 LH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게되는 경우 취업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재계약시까지는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재계약시에는 다시 심사를 받게되는데 이때 입주 당시 자격과 유사한 수준이 아니라면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입주자이고 퇴거 리스크가 높다면 예외적으로 계속 거주로 허용될 수 있으므로, 취업이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계약 이전에 LH콜센터 등에 미리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수급자로 입주를 해서 거주하고 있다가 소득이 발생이 되어도 바로 퇴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계약이나 갱신 시점에 자격기준을 새로 검증을 해서 그때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퇴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전세임대 수급자로 입주한 후 소득이 발생하거나 취업 등으로 수급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즉시 이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LH에서는 수급자 자격 탈락 시 바로 퇴거를 요구하지 않고 일정 소득 이상 초과 시 임대료가 인상된은 할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조건을 벗어나더라도 당장 강제 퇴거 당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후 수급자 자격이 탈락(예: 취업, 소득 증가 등)하더라도 바로 퇴거(이사)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갱신 시점에 자격 재검토가 이뤄지며,재계약이 불가하거나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약 수급 탈락이 예상된다면 소득 발생 시 바로 LH에 신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연 1회 조사 시 숨기면 불이익)

    계약 종료 전 3~4개월쯤에는 다음 주거 대책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LH전세임대 수급자로 입주를 한 이후 취업이나 별도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시는 경우를 문의하신듯 보입니다, 보통 LH임대는 2년단위로 갱신이 되고 갱신시마다 소득,자산등의 요건을 재심사하게 됩니다. 소득의 경우 갱신시점에 기준을 초고하는 경우 소득기준 초과비율에 따라 임대조건에 할증이 되어 갱신이 가능합니다. 즉, 소득기준 초과에 따라 계약기간중 강제퇴거등의 조치는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lh전세임대 후 자격이 박탈되어도

    최초 자격은 인정됩니다.

    즉 2년은 거주 가능합니다

    추후 연장에서 자격이 맞지않으니 lh로는 불가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