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 차선 변경 접촉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될까요?
3차선 도로에서
1차선은 좌회전차선, 2차선은 직진차선, 3차선은 직우차선입니다.
어머니는 2차선에서 신호대기중이었고 신호 바뀐거 보고 여유 두고 출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차량은 3차선(직우)에서 직진하려고 기다리다 뒤차가 우회전 깜빡이를 틀고있는것을 봤고 그걸 피해준다고 어머니 앞으로 끼어들었다고 합니다.
파란불에 출발하던 어머니와 끼어든 차가 부딪히면서 접촉사고가 난건데 보험사측은 어머니도 이동하는 차이기 때문에 7대3까지 나올수 있다고 하더군요..
여기저기 물어보는데 8대2까지는 감수해야하는 부분이라고 확인이되는데(이쪽도 출발한 상황이라 감수할 생각이었습니다만) 그쪽은 어머니가 입원했다고 자기도 입원한 상황입니다. 이게 더 괘씸해서 8대 2도 인정하고 싶지않은데..
횡단보도 앞 실선차선 구간이고, 유도선 잘 보이고, 신호등은 파란색이고, 깜빡이도 없이 들어왔는데
저희쪽 잘못이 있는걸까요..?
새차나온지 2주됐는데 수리비가 감가상각비 기준에 못 미쳐서 감가상각손해배상?도 안된다고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쪽 잘못이 있는걸까요..?
: 사고장소가 횡단보도전 실선구간인점, 차량의 사각지대에서 차선변경한 점, 방향지시등의 여부는 확인이 안되나, 방향지시등을 안켰다고 주장하는점등을 고려할 때
무과실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9:1정도의 과실을 산정하고자 할 수 있으나,
님 가입보험사를 통해 적극 다투시기 바랍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기본 과실은 3 : 7이며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아 상대방의 차선 변경의 예측이 어려웠다면 기본 과실은
2 : 8이 됩니다.
차선 변경이 금지된 실선인 경우 1 : 9 까지는 가능해 보이나 무과실을 인정받기는 만만치 않고 대인 처리 없이 무과실로
합의는 가능하나 이미 입원 치료를 한 경우 결국은 상대 보험사와 과실을 따져서 처리를 해야 하며 상대방이 쌍방 과실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경우 자차 선 처리한 후에 소송으로 진행을 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