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사 당시 복리후생으로 식대지원을 해준다 하였으나
프로젝트 배정 후 해당 프로젝트의 수주 비용이 낮다는 이유로 식대지원이 없어졌습니다.
사내에서 이 프로젝트 담당 인원들만 식대지원이 끊어졌습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하여 근로 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지정했으나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속한 프로젝트 인원들만이 클라이언트(구청)
에서 업무가 있다는 이유로 근무하였습니다.
회사 출퇴근 기록 시스템은 공휴일로 등록되어 출퇴근 기록을 남겨두지 못한 상태이나 업무보고 결제를 받은 기록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근무에대한 임금을 받지도 못하였고 그렇다고 대체휴무를 지급받지도 못하였는데 퇴사 후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