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식대 미지급 휴일 근무수당 요구방법?
8월 말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사 당시 복리후생으로 식대지원을 해준다 하였으나
프로젝트 배정 후 해당 프로젝트의 수주 비용이 낮다는 이유로 식대지원이 없어졌습니다.
사내에서 이 프로젝트 담당 인원들만 식대지원이 끊어졌습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하여 근로 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지정했으나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속한 프로젝트 인원들만이 클라이언트(구청)
에서 업무가 있다는 이유로 근무하였습니다.
회사 출퇴근 기록 시스템은 공휴일로 등록되어 출퇴근 기록을 남겨두지 못한 상태이나 업무보고 결제를 받은 기록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근무에대한 임금을 받지도 못하였고 그렇다고 대체휴무를 지급받지도 못하였는데 퇴사 후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대 지급에 관하여 별도 명시적인 입증 방법이 있다면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였음에도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퇴근기록이 없더라도 당시 업무보고와 결재한 내역도 충분히 증거
로서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면 휴일근로수당과 식비가 함께 포함되어 계약된 것인지 먼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목을 나누어 약정한 것이라면 유효하게 보아야 합니다. 포괄로 함께 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이 없다면 유급휴일에 일을 한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 지급이 근로계약상 명시된 부분이면 청구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으면 청구가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 휴이근로수당 미지급은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식대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때는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공휴일, 주휴일 등 법정휴일 및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는 약정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절차 또는 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임금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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