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작성된 공정증서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하는 부분의 절차가 궁금해요
이미 작성된 공정증서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거나 취소하고 싶을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가능하게 되는지, 아니면 수정절차는 없고 아예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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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정증서를 작성한 양 당사자가 해당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수정 또는 취소의사를 밝히고 이에 대하여 부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새로 작성을 해야 하겠습니다.
한번 작성하신 공정증서는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내용을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새롭게 공정증서를 작성하셔서 인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