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에 대해 계약 만기가 되었고 돈도 이미 다 돌려받았을때, 갑작스럽게 일정기간이후 수리할 사항이 발생했다고 집주인이 돈을 달라고 하면 줘야하나요?
계약이 다 끝나고 모든 관계가 정리된 이후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유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는 세입자가 나갈때 집주인이 집상태를 확인한 다음 수리할 부분이라든지 하자가 있으면 보증금에서 제하고 돌려줍니다.
수리할 부분이 어떤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따지면 세입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기 때문에 위 수리비 금액에 대해서 집주인은 청구를 할 수 있지만 보증금을 이미 돌려받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돈을 받기 힘듭니다. 수리비가 적을 경우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기가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리발생원인이 명백하게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되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인의 주장과 설비업자의 의견을 듣고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