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사무실이전계획 통지로 인한 퇴직(통근시간문제))
2022.08.01 입사하여 2023.08.25 퇴직 입니다.
사무실의 이전 소식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상세내용을 질문드립니다.
사무실의 이전 날짜는 12월15일로 옮겨가는 사무실의 계약이 완료되고 이전날짜까지 인테리어등의 사유로 현재 사무실 위치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옵니다. 이전사실을 통보받은 사실 만으로도 통근의 문제(왕복 3시간이상)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서류나 준비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