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사무실이전계획 통지로 인한 퇴직(통근시간문제))
2022.08.01 입사하여 2023.08.25 퇴직 입니다.
사무실의 이전 소식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상세내용을 질문드립니다.
사무실의 이전 날짜는 12월15일로 옮겨가는 사무실의 계약이 완료되고 이전날짜까지 인테리어등의 사유로 현재 사무실 위치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옵니다. 이전사실을 통보받은 사실 만으로도 통근의 문제(왕복 3시간이상)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서류나 준비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확인서나 임대계약서 등 사업장의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이전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전에 대한 확인서류는 사업장 주소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전 전·후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사업장이전시점, 퇴사시점 및 회사측에서 편의제공 여부, 사업장 이전일과 이직일 시점 관련 구체적인 퇴사당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사업주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 사실을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 이전 공지, 사업자등록 주소 등이 증거 서류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다른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업장이전에 대한 확인서류는 사업장 주소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전 전·후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사업장이전시점, 퇴사시점 및 회사측에서 편의제공 여부, 사업장 이전일과 이직일 시점 관련 구체적인 퇴사당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사업주확인서 등이고, 원거리 통근 곤란으로 퇴사할 경우 업무·인수인계 및 계속근무를 위한 노력기간등을 고려하였을 때 사유발생일(사업장이전일)과 퇴사일 사이의 1~2개월기간 이내를 합리적인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확인서, 이사전후 회사의 주소가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그리고 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이라는 네이버 길찾기
캡쳐화면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등이 필요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장/근무지 이전 관련 확인서 1부(사업주 작성, 고용센터 양식)
2. 사업자등록증(이전 전/ 이전 후 각각 1부)
3. 본인 등본 1부.
4. 통근거리 확인 증빙 1부.
5. 사업장/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1부(본인 작성, 고용센터 양식)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무실의 이전 계획이 확정되었다면 그 전에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무실 이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