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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오솔개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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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사무실이전계획 통지로 인한 퇴직(통근시간문제))

2022.08.01 입사하여 2023.08.25 퇴직 입니다.

사무실의 이전 소식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상세내용을 질문드립니다.

사무실의 이전 날짜는 12월15일로 옮겨가는 사무실의 계약이 완료되고 이전날짜까지 인테리어등의 사유로 현재 사무실 위치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옵니다. 이전사실을 통보받은 사실 만으로도 통근의 문제(왕복 3시간이상)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서류나 준비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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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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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확인서나 임대계약서 등 사업장의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이전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전에 대한 확인서류는 사업장 주소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전 전·후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사업장이전시점, 퇴사시점 및 회사측에서 편의제공 여부, 사업장 이전일과 이직일 시점 관련 구체적인 퇴사당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사업주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 사실을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 이전 공지, 사업자등록 주소 등이 증거 서류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다른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업장이전에 대한 확인서류는 사업장 주소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전 전·후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사업장이전시점, 퇴사시점 및 회사측에서 편의제공 여부, 사업장 이전일과 이직일 시점 관련 구체적인 퇴사당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사업주확인서 등이고, 원거리 통근 곤란으로 퇴사할 경우 업무·인수인계 및 계속근무를 위한 노력기간등을 고려하였을 때 사유발생일(사업장이전일)과 퇴사일 사이의 1~2개월기간 이내를 합리적인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확인서, 이사전후 회사의 주소가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그리고 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이라는 네이버 길찾기

    캡쳐화면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등이 필요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장/근무지 이전 관련 확인서 1부(사업주 작성, 고용센터 양식)

    2. 사업자등록증(이전 전/ 이전 후 각각 1부)

    3. 본인 등본 1부.

    4. 통근거리 확인 증빙 1부.

    5. 사업장/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1부(본인 작성, 고용센터 양식)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무실의 이전 계획이 확정되었다면 그 전에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무실 이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