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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가산수당과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중복으로 받을수 있나요??

휴일에 일을 했는데 이게 휴일근로에 해당되면서 동시에 소정근로시간을 넘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각각 가산해서 중복으로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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