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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변경으로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평일 주 5일 근무 계약으로 입사한지 한 달 되었고 아직 수습기간입니다. 주말근무는 없었어요.

계약서에는

1주 소정근무일을 만근했을 시 주휴일인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되, 사업장 여건에따라 근로자와 협의하여 주휴일을 다른날로 변경할 수 있다.

라고 근로계약서에 되어있는데요

앞으로 주말근무도하게될 거라고 통보받았는데 이런경우는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협의는 없고 통보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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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일요일 근로는 거절할 수 있으며 소정근로일 이외의 근로를 하지 않음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 위반의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과 20%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