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실업급여 신청 어찌해야하나요?!
퇴사하고 14일 이내에 취업 증명사진 찍고 이력서, 자기소개서 워크넷에 등록하고 워크넷으로 실업급여 신청 한 다음에 지역 고용보험센터에 가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 1년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처리(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 → 워크넷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의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cp/cc/ccEminsrFollow/retrieveCc200Info.do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어, 신청 및 신청서 작성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증명사진은 안찍어도 됩니다. 워크넷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아니라 구직등록을 하는 것이고,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를 하고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및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넵 맞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23번 26번 등 실업급여 수급가능한 코드로 작성하고 고용센터로 제출하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구직신청 등록(워크넷에서 회원가입 후 이력서 작성 및 등록 구직신청)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
3)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신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정상적으로 처리 되었는지 확인하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