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기사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4월 30일 저녁 8시 36분경 주차 되어있는 차량을 사이드 미러로 살짝 부딪힘
블박 영상을 보니까 충돌당시 속도는 8키로 입니다.
나중에 손님이 전화와서 대인 접수 해달라고 합니다.
우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그냥 경찰서를 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는게 맞다고 하네요
공제에 물어보니까 그런거로는 대인접수 안된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그냥 경찰서를 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는게 맞다고 하네요
공제에 물어보니까 그런거로는 대인접수 안된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 택시 승객이 택시 탑승중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법률적으로 택시기사측은 탑승객의 상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사고가 있을것과 상해를 입을 것이 전제입니다.
다만, 질문자의 내용으로 보면, 해당 사고로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느냐의 문제로 탑승객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청구한다면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다퉈볼 수는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사고내용, 사고정도등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고로 인한 부상이 있을 경우 대인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가 경미한 경우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조사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의 경우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보험으로 먼저 치료 후 구상청구 하거나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고로 도저히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 판단이 된다면 질문자님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질문자님이 알아보니 대인 접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피해자에게 전하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때에 경찰의 조사 결과로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인지를 확인 받을 수 있고 인적 피해가 있다고 나오면
대인접수해서 처리하면 되고 없다고 나오면 대인 접수를 하지 않아도 되며 공제 조합에서도 보상을 하지
않게 되며 그 때에는 피해자가 직접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